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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액수가 중요하다는데요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의 형벌 기록 역시 범죄기록은 되므로 추후 동일한 범죄 나 반복된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에 있어서는 양형상 불리한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누범과 같이 형의 가중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형을 다 살고 나오거나), 형을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경우 그때에는 형량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5조). 아울러 질의 주신 벌금형의 벌금액수에 관하여는 재산정도를 범죄의 피해를 준 정도보다 더 참작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의 정도, 재산상황, 반성의 정도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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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유산으로 상속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세는 과세법정주의라고 하여 법률에 세금 부과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부과할수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등 코인에는 과세 근거가 없어 특별히 세금 등을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역시 자산으로 코인 등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취득 재산으로써의 근거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언 등으로 코인 등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미리 상속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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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위 조항 제2호에 사기,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인 사건인 경우의 형사사건에는 형사 합의부 즉 3인의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위의 법정형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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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끝났는데 신용정보에서 채무변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의 사안은 질문자께서 해당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를 악의로 누락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책결정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그 채권을 존재를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따라서 이런 경우의 질문자가 악의가 아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실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된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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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관련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채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대채무는 원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그대로 보증인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채무 최고액에 기재된 금액만큼 즉 650만원 만큼에 대해서는 채권을 양수한 캐피탈 업체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압류 등은 실제 집행 권원(판결문) 등을 가져야 하며 혹여 위의 금전대여계약 및 연대채무계약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가진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즉시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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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민원 담당 경찰공무원의 답변을 잘못된 답변입니다. 수사기관 즉 검찰청이나 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자체 권한으로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즉 가려서 접수를 할 수 없고, 고소장을 일단 접수한 이후에 검사가 처분을 각하 등이나 무혐의 등 기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접수 여부를 특별히 경찰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통상 경찰공무원들의 사건의 과부하 등으로 인하여 경미한 사안이나 특별히 형사 처벌이 불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할수 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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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산정 시 관리비와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와 부가세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환산 보증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 수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상가 목적물 자체에 대한 대가로써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산 보증금에 근거가 되는 차임이나 보증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분명한 입법이 없어 문제가 되나 현재 항소심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부가세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시한 바에 따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임대차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대인이 단순히 임차인으로 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위 환불보증금 계산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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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관련 계약금 지불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보수 이른바 복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사례에서는 약정한 바에 따르거나, 대개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보수지급 시기와 청구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보수를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 등에 특별히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매수인 이나 임차인의 불이행사유로만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한 반환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됨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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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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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임대할 때 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 즉,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 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대리권 수여 여부, 소유권자 여부 등은 충분히 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동산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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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중 벌금형이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의 처벌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태료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될 수 없어 선고유예의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1조 - 선고유예의 실효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환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울러 중범죄에서는 특별히 형법에서 개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징역 3년형 이상의 법정형의 죄를 중범죄로 보고 있어서 벌금 500만원의 형은 중범죄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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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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