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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정으로 인한 타이어와 휠손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는 일반 도로, 국도, 민자 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일반 시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여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교통 관리 공단 등 각 관리 주체의 관리상 과실(해당 도로의 구멍 등 유실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에 과실)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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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 및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확실한 부분부터 말씀드려 보면, 세입자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과 계약을 시켜주고(즉, 위에서 임차인을 새로 구하고) 이사를 갈수 있거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이사를 가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종료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통해 간접 강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이사를 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있던 없건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부분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며 더욱이 3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 의사 없음을 명확히 통지한 것으로 특별히 대항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어 보증금 반환 처리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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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동산의 설명은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즉, 임대계약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계약으로 봅니다.아울러, 임차인만이(임대인X)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해지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현시점에도 임차인인 질문자는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시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경우 다소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위임장 및 본인(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임대인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임대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지와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협력을 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는 공인 중개사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② 위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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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넣은 가압류신청이 추심명령으로 넘어갔는데 배상명령이랑같은 효력이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고 하심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정본을 받으신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본을 가지신 경우에는 집행 권원이 있는 것이며 이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금전 채권인 경우 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위의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맞추어 답변을 다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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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한테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된 것 때문에 남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정당하게 남은 차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공제한 잔여 보증금의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 내지는 소액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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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하더라도 동생분이 임의로(무단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은 점에서 입증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동생분이 직접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이나 기타 관리상의 과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2)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3) 추후 신용등급의 정정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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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시킬 수도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인사규정(사규) 및 징계 절차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중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추후 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위 부분은 단순 알콜 중독 사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근무 해태(무단 결근 20회 이상)를 이유로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 제공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를 가지고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근태 관리 기록 등)을 수집하고 사전 경고(위 각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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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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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데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유언은 민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며 여러 요건 들 중 한가지만 불충족 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 구술 증서 등이 필요한데, 위 사안에서 말씀도 하시지 못하고 글씨도 작성하실 수 없다면 유언으로 증여 하는 행위 등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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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클럽 pt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는 지정된 강사가 근무를 더이상 하지못하게 된 경우로 헬스장 측에 귀책사유인 경우로 보여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에 그 차액 전액을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단순변심으로 보더라도 해당경우에는 전체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피티를 받아 이용한 액수를 차감한 차액을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련한 적용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방문판매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문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것으로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는 헬스장 이용계약 등에 적용됩니다.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를 말한다.(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4)「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시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거부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및 환불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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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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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이 둘다 인정되는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에서 민사적 구제 절차인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진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항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위의 경우 형사사건의 2심(항소심)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자인 질문자께서는 배상명령 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배상명령을 함께 형사 재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촉진법에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써,"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점에서 이에 지급명령 이나 다른 민사 구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및 피해 구제를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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