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1:1 사설 학원 강사 자료 교환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은 영리적이나 비영리적인 것보다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문제집이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인 학원강사의 저작물이 되는 경우 1대1로 무료로 배포한 것이더라도 이는, 수강생 본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복제 및 배포행위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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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항변한 내용(대응 하여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제출한 증거에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는 것도 다음 변론 기일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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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서 적립금의 적립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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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청구 내용과 준비서면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이 이유가 없는 준비서면이라면(즉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없다면)일정한 증거와 반박 주장(이를 항변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변론기일 이전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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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사정판결이란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는 취소소송의 특수한 판결중 하나로, 해당 처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중대한 공익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구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차후에 손해배상 등 구제를 위한 이행소송등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기재를 통해 기판력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으나, 이로 인한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법한 이유를 기재하는 즉 그 사정을 기재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행정 구역에 행정청이 토지수용을 하여 공원을 건립한 경우에 그 수용 과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 공원 건립을 모두 취소하는 경우 그 비용이 막대하여 취소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을 기재한 판결을 하고, 추후 당사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판결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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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담배피는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력의 행사 즉 다중이 모여 위압감을 조성하는 경우, 일정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청소년이 흡연을 한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청소년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한 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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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차용증과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가 결국은 금전을 빌려주는 내용의 계약 즉 차용계약과 같습니다. 이를 차용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시 에는 강제집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포괄금지명령이 발령됩니다. 즉, 법정관리로 채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추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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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한 상대방의 신상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한 뒤에 금융기관 즉 은행에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 신청하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예금 계좌주의 정보, 어느 은행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추후 관련 사건(상속회복 청구권, 금전 지급 청구 등)에서 사실 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위의 막연한 정보만으로는 은행에서 입금받은 주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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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패소하게되면 상대측 비용도 패소측에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는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고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필요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합니다. 민사의 경우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산입되어 인정되는 변호사비를 말합니다.)을 패소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판사님이 내리게 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남소(소송의 남용)과 이유없는 소송에 의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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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눈을 치우지 않는 상가나 집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앞에 눈을 치워야 한다는 강제력있는 규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길이 도로나 인도인 경우에는 바로 집앞에 관리 책임을 바로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 나 공로인 경우에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가게 점포 앞의 경우 점포 앞의 주인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과실을 인정하여(그 전적인 책임이 모두 상대방 관리 책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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