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무면허에 헬멧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간가요?
피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헬멧 미착용 등이 과실 상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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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하단 사업자 내용,대표자 내용 넣는 곳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에다가 해야 되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홈페이지에 사업자 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공동 대표라면 각자 사업 부분 별로 대표를 한다고 하여도 등기부상 공동대표 모두를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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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욕설 보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계좌에 입금 명, 메시지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게시글 댓글 등의 모욕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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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분에게 전세 계약금을 예치할 수도 있나요?
위의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로 예치 등의 약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금전 지급은 임대인과 직접 지급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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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하는데 신고 기한이 있나요?
등기부상에 선임된 임원이 취임, 퇴임 등의 이유로 변경된다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법인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법원은 해태 사항과 해태 일자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대표자 자택주소로 송달되며 1주일 내 법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금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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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앞설 수도 있나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보다 이 전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함을 확정 받을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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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세대주 전입신고 가능?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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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다2665 판결). 이러한 점유가 되는 물건에 금전도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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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 장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확실히 알수있을까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추후 지급명령 등과 임금 등에 가압류,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이 되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분할 협의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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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는 몇년뒤에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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