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등재는 몇년뒤에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소액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신청했는데 바보같은 채무자가 심문서재출도 안하고
그냥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선택했네요 ,,,ㅋㅋ 바보같은게.......
문제는 내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모르는거 같아서 이돈안주고 본인이 막장을 가겠다고 선택했는데.
채무불이행은 10년이지나면 소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5~6년전에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방법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