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범위와 유형이 궁금하네요
법으로 정하는 아동학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신체학대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정서학대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성학대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방임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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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다툼에 사용할 증거는 어떻게 저장해놓아야하나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는 서증의 형태 즉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동영상 등 보다는 PDF나 캡쳐 등을 명확하게 하여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 및 보관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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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간 물건에 대한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반지 등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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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밀 유지 조항의 의무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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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실수로 다른 층의 도어락을 눌러버렸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조금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술에 취해 층수를 헷갈린 이유로 그런 것이고 별다른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처벌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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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양 측 모두가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해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당사자 모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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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모욕죄 , 통매음 고소 여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나 공연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으로 게임상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여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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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가지고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금액이 적은 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 등에 비하여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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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송전 철탑이 세워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송전탑 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와 그 근방 토지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이를 지켰는지 , 보상 주체인지, 입증의 방법, 실익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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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인데 계약서 반납 해야되나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서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의 미반환시 등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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