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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

법적 소송다툼에 사용할 증거는 어떻게 저장해놓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송중에 증거로 사용할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글같은 것들은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놓아도될까요?

아니면 카메라로 해당 화면을 찍거나 영상으로 확보해야될까요?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정보들이 사라질까봐 확보해놓으려고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는 서증의 형태 즉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동영상 등 보다는 PDF나 캡쳐 등을 명확하게 하여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 및 보관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 사실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만 보통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가독성이 나쁘기 때문에 소위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으로 화면을 저장해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해당 내용이 전체가 나오는 것이라면 캡쳐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하여도 무관하고 반드시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크린샷으로 캡쳐하여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