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함께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거 등에 수집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댓글이나 허위 글의 게시로 인한 경우 그에 대한 캡쳐 본이나 글에 대한 캡쳐본(그 이후에 삭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 등으로 보존해놓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을 출력하여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