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리고 간 물건에 대한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고 테이블 위에 반지를 빼두고 나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잡으려 곧이어 따라나왔구요. 해결 한 후 다시 들어가보니 반지가 없어져 있는데, 이 반지를 가져갔을 경우에도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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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반지 등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버리고 간 물건의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버리고 간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잠시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싸우다가 두고 간 물품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이를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