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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절제하는시조새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고 테이블 위에 반지를 빼두고 나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잡으려 곧이어 따라나왔구요. 해결 한 후 다시 들어가보니 반지가 없어져 있는데, 이 반지를 가져갔을 경우에도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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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반지 등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버리고 간 물건의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버리고 간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잠시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싸우다가 두고 간 물품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이를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