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오빠 절되죄를 신고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안은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현금·식권봉투를 몰래 자기 양복 주머니에 넣고 가져간 정황, 그 후 질문에 대해 “훔쳤다”고 인정한 통화녹음까지 있다면, 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29조).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촌오빠는 친족이므로, 현행 형법상 질문자님과 같은 “제1항 외의 친족” 사이의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까지이고, 사촌은 통상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작년 11월에 범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 6개월이 거의 임박했거나 이미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통화녹음은 질문자님이 직접 통화 당사자라면 원칙적으로 불법녹음이나 해당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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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보이스피싱이 있어서 같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론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연체 30일 이하 또는 일정한 연체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론도 무담보채무로 보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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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또 부모도 동시에 5천을 증여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각 5천만 원씩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고,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한도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따라서 자녀가 성년이라면, 예를 들어 조부모 5천만 원 및 부모 5천만 원 증여로, 총 1억 원을 같은 10년 내에 받으면, 공제는 직계존속 합산 한도인 5천만 원만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한도는 2천만 원이라 과세대상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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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보조MC(춤, 노래만 진행)로서 메인 MC가 진행하는 것을 녹음하고, 연습하는 것, 형,민사상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 고지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사안을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메인 MC와 함께 무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들은 멘트를 자기 연습용으로 녹음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사실상 그 진행의 당사자 또는 공동수행자라는 평가 여지가 있어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단순히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서 메인 MC와 하객, 메인 MC와 가족, 또는 하객 상호 간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는 제3자 녹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메인 MC의 사전 동의를 문자로 받아 두고, 녹음 목적을 개인 연습용, 외부 공유·배포 없음으로 한정하며, 하객 대화가 들어간 부분은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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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기일 다녀와서는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파산선고 후 동시폐지 또는 관재절차 진행, 면책심리, 면책결정 확정 순서로 마무리되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추가 보정명령·의견청취서·면책심문기일 통지가 오는지 계속 확인하고, 오면 바로 제출·출석하는 것입니다.면책이 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세(세금), 벌금·과태료, 악의로 누락한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법인세가 본인 개인의 채무로 실제 성립한 경우라면, 설령 목록에 올렸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면책 제외채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세금이 법인 자체의 법인세일 뿐이고 질문자님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나 연대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본인 개인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향후 절차 진행에 대비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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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상해3주 합의금 요청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보통은 현재까지 실제 지출액 전액에 향후치료비를 더하고, 그 위에 위자료를 별도로 얹어 제시합니다. 질문 주신 정도면 처음에는 너무 낮게 시작하지 말고, 치과 추정서상 향후치료비가 적지 않다면 이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수백만 원대 후반 내지 그 이상으로 협의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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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한가요? 생사가 급한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가 법적으로 조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은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어, 법이 “무조건 받아 치료하라”고만 정한 구조는 아닙니다. 즉, 법은 존재하지만 병원이 실제로 수술 인력, NICU 병상, 당직 전문의, 마취·수술팀을 갖추지 못하면 현장에서는 전원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이송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생사가 급한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는 이미 있지만, 그 법이 현장에서 즉시 생명을 구해내려면 병상·전문의·전원조정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데 그 운영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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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숨통 트이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질문자님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님 몫의 상속분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고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상속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01조, 제1010조). 또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몇 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과 등기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안이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부동산 상속등기도 현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주택에 대한 귀속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존적 상속등기를 검토한 다음, 넷째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주택 귀속을 다투는 것ㅇ르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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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받고 주소 이전 바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A지역 조례·지침상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신청하여 지급받고, 그 후 실제로 B지역으로 전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는 출생축하금이 일시금인지, 분할지급인지, 일정 기간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지, 전출 시 지원중단·환수 규정이 있는지가 다르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대상이 아니면 환수하도록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A지역 담당자가 문제없다고 답했다면 상당히 유리한 사정이지만, 구두 안내만으로는 혹여 나중에 환급 청구시 등의 이슈 발생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관련 조례 조문, 홈페이지 캡처, 가능하면 증빙으로 문자·이메일 답변까지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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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산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기본 요건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현재의 수입·재산으로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가족 재산을 그 자체로 모두 파산재단에 넣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가족명의 계좌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그 계좌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보고 있으므로, 배우자나 가족 재산이 신청인 재산 은닉과 연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장 잔고는 얼마까지면 무조건 가능이라는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 예금은 신청 시점 잔고와 최근 1년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잔고가 있어도 그 돈이 생활비·월세·치료비 등 정상적인 생계자금인지, 아니면 숨긴 재산인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채무자·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상당액은 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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