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또 부모도 동시에 5천을 증여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만약에 조부모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그리고 또 부모도 동시에 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 한다면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고,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한도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라면, 예를 들어 조부모 5천만 원 및 부모 5천만 원 증여로, 총 1억 원을 같은 10년 내에 받으면, 공제는 직계존속 합산 한도인 5천만 원만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한도는 2천만 원이라 과세대상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