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패키지 바코드 인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도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바코드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2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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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적용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제도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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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자의 범행은 중죄이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9조). 한편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2ㆍ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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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범행하면 감형된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술마시고 살인을 하면 그대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스로 만취상태로 범행을 한 경우에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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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에 따른 등본 발급시 전화번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기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까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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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자 본인만 전출할 시 대항력 유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본인은 전출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입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의 수령 권한은 임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이를 받아야 하고,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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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고 도식화한 후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의도하시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사진을 보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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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변론기일날에 피고인이 참석 여부 문의 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 된 경우라면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 충분히 공방이 이루어 지고 종결된 후에 변론 종결 시점으로 부터 대개 1-2달 사이에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하여 선고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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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모든 개구리를 다 잡으면 벌금을 물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멸종위기종인 야생개구리 포획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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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세금 혜택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이며, 중개 및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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