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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JHWON24.03.06

민사재판 변론기일날에 피고인이 참석 여부 문의 외

민사 재판일인데 저희 변호사 측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후회될 것 같은데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안와도된다면 그냥 안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번외로


1. 변론기일에 모든게 이루어지고 난 뒤 재판 결과는 보통 언제 나오나요?


2. 1심에서 일부지고 항소심까지 지면 이후 변호사비도 줘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준과 언제 어떻게 주게 도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된 곳만 있다면,, 추천이라도 좋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ㅜ.ㅜ

정성스런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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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 된 경우라면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 충분히 공방이 이루어 지고 종결된 후에 변론 종결 시점으로 부터 대개 1-2달 사이에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하여 선고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보통 그 다음달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이 선고됩니다.

    2. 1심이 선고되면 변호사선임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항소심 변호사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변론기일에 사건 설명을 위해 당사자의 참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이 마쳐지면 선고기일을 1~2달 후로 정하게 되고 그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방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