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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JHWON
HSEJHWON23.11.26

항소심 변론기일에 피고 측 참석여부가 궁금합니다. 제목 외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여 피고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혔고 선임한 변호사 측에서는 참석하라는 얘기가 없네요. 참석을 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 같은데 참석을 하란 얘기는 왜 없는건지 참석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석한다면 저희의 억울한 부분을 주장을 할 시간이 주어질까요?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재선임 및 추가 비용 지불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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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심이라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참석을 하는 경우, 재판장님에게 진술기회 부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주장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재선임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셨으면 변호사만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선임계약은 심급제가 원칙이라 상고심 계약은 별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