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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증거보전신청후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 고소나 행정 심판, 소송 등의 제기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민사적으로 소송보전 신청을 통해 관련 증거에 대한 확보를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각 소송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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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화해권고결정] 수령액에서 '23% 세금 공제' 주장,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보수를 %로 받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보수, 즉 대개의 경우 착수금으로 미리 받고, 성공보수로 일정한 보수의 해당하는 금액 통상 10-20%를 받는데 이는 약정에 따라 별개로 청구하여 받고, 승소 판결금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세금등을 판결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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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조치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②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③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입니다.
법률 /
형사
25.04.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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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나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법률 /
성범죄
25.04.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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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전용실시권 관련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지의 방법이 구두로만 한 경우에는 해지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로열티를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통지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여 해지 됨에 대해서 합의를 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합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4.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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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전,월세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을 들수 있어서 전세금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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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팀 대상으로 주는 것도 5만원 제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음식물: 5만원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질의 주신 경우 위의 음식물 5만원의 범위는 1인당 제한액수로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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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이 이렇게많이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주신 보수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사건의 당사자수, 예상 소요 기간, 대응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위의 천만원 및 기타 추가 수임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특히 소송의 가액(소송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종류나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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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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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가품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사기 즉 가품을 정품임으로 기망하여 가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고소를 하여도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질문자가 가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기망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이미 거래 완료 이후 10개월 이후에야 문제제기를 한 점에서 실제 사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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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고소인 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인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나 실제 약식명령의 발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식기소가 된 사건에 재판부에 탄원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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