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절차는 무엇일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도 있고 집도 있고 공용 통장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전 개인 재산도 합쳐져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실혼 이혼 절차는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법률혼에서의 이혼처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소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이 없을 뿐, 혼인의 사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혼시에는 혼인 신고를 해소하는 절차인 이혼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을 할 이유가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지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에 대한 공동형성한 재산의 분할 이나 위자료 등의 경우도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