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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카구54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도 있고 집도 있고 공용 통장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전 개인 재산도 합쳐져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실혼 이혼 절차는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법률혼에서의 이혼처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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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소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이 없을 뿐, 혼인의 사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혼시에는 혼인 신고를 해소하는 절차인 이혼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을 할 이유가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지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에 대한 공동형성한 재산의 분할 이나 위자료 등의 경우도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