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이사인 대표이사의 임기가 연도말에 종료되는 경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임기가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주총까지 연장 가능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상의 기준은 1.1부터 주총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무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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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법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 말일의 다음날 즉 1월 1일 부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규정입니다. 그럼으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말일인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상법제383조 제3항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의 임기연장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면 그 이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임 결의나 후임자 선임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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