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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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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임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법인 등기부등본 보면 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연장하지 않고 냅둬도 될까요?

연장해야한다면 몇년 주기로 연장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최대 3년으로 정해집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정관을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대부분의 주식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을 근거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 임기의 법정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임기의 최장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