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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되는 등기이사의 임기 연장은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금년 3월 말에 임기만료되는 등기이사나 감사의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기연장을 해야 하나요 ? 2분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경우에 한번에 할수 있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 이사의 연임 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통상 선임된 후 최장 3년이고, 실제 만료 시점은 그 임기가 속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로 봅니다. 그러므로 연임 시점은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사에 대해서 연임 결의 또는 연임을 하지 않는 경우 후임 이사 선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사선임, 연임, 퇴임 등 변경이 발생한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사 2명의 임기가 같은 날 만료되는 경우, 한번에 주총에서 충분히 연임 결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