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내용에 살짝 허풍이 있는데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정도로 대화 중 큰어머니가 조언해줘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그 말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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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육 후 퇴거 시 도배·장판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문자로 도배장판하고 나가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고 이에 동의했다면 일정한 약정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문구도 실제 훼손 여부와 합리적 원상회복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무조건 집 전체 마루 교체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안방 벽지만 강아지가 뜯은 것이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안방 벽지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이 중심이고, 집 전체 도배는 문자 약정의 해석상 다툼 여지는 있으나 실제 손상 없는 다른 공간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아지 냄새가 난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마루 전체 교체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소변 침투, 변색, 악취, 들뜸 등 객관적 손상과 교체 필요성이 사진, 현장확인, 견적서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범위는 계약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실제 훼손 부위와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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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채권압류 신청중인데 은행을 빼먹어서 보정명령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은행은 채무자가 돈을 맡긴 상대방이므로 제3채무자로 표시하고, 은행명은 주식회사 ○○은행, 주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전자소송에서 자동 조회되는 본점 주소로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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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대표 4인(정원 7인, 선출 동대표 5인 중 1인제외)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현동대표를 상대하는 소송을 누가 원고가 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비 부풀림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을 부담한 입주자들이 원고가 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가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통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정석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현 동대표 4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면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거나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관리규약상 해임절차, 임시회의 소집, 감사 또는 관리주체의 자료확보, 새로운 대표 선출 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소송을 검토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동대표 4인 모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단순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동대표가 공사비 부풀림에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도 의결, 집행에 가담했다는 소명자료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참고가 되길 바라며,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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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부업사기)통장주에게 돈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뒤집을 여지는 있지만, 전금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장주가 민사상 당연히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통장주의 전금법 기소유예, 피해금 입금 계좌 자료, 계좌 제공 경위, 대출 명목의 비정상성, 접근매체 제공 방식, 입금 후 인출 내역을 근거로 과실방조와 인과관계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내가 입금한 돈을 달라는 주장보다, 통장주가 접근매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금 이체와 인출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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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서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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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중인 법인회사 인데 제품 창고에서 판매처리했습니다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창고업자가 밀린 임대료 4,800만 원을 이유로 회생회사 소유 제품 약 50억 원을 판결이나 적법한 경매절차 없이 폐기물로 처리, 판매했다면 위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창고업자에게 보관료채권이나 유치권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물건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물 경매나 법원의 간이변제충당 허가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의 처분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업무상횡령 또는 재물손괴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있었다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생법원,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창고업체를 상대로 원상회복, 판매대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주주라고 하셨지만 바로 본인이 직접 당사자 적격을 가졌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회사 대표자, 관리인 또는 법원 허가 체계를 통해 회사 손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긴급하게는 처분대금 가압류, 매수처 상대 물품반환 또는 대금지급금지, 창고업체 계좌 가압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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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사는 빌라에 장애인 주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면 빌라 주민 중 장애인이 없거나 저녁 7시 35분에 단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장애인 주차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대상이고, 공무원이 야간에 현장 확인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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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토지에 무단점유소송중 명의변경이 되면 소송은 취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 명의가 매수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진행 중인 무단점유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철거, 방해배제청구라면 권리자가 매수자로 바뀌므로 절차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수자가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사람으로서 승계참가를 하거나, 기존 원고와 매수자가 협의해 소송인수, 청구취지 변경, 소송위임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매수자가 현 상황을 알고 매수한다면 매수계약서에 현재 무단점유 소송 진행 중인 사실, 사건번호, 점유 현황, 판결 결과와 명도 지연 위험을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한다는 점, 매도인은 관련 자료 제공과 소송 협조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적어두어야 나중에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잔금지급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을 누가 계속 수행하고, 소송비용과 승소 후 집행비용, 점유자로부터 받을 부당이득금 귀속을 누구에게 할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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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 5만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 5만 원을 이미 납부하면 보통 그 사건은 통고처분 이행으로 종결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 효과가 생기므로 이후 즉결심판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3항).범칙금은 벌금형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경찰 내부에는 통고처분과 납부 처리 기록이 일정 기간 행정자료로 남을 수 있고,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서에 표시되는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억울해서 법원 판단을 받고 싶다면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로 가야 하며, 즉결심판에서는 무죄 취지로 다툴 수 있으나 법원이 유죄로 보면 벌금, 구류,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그런데 좀 더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결국은 위의 불복 절차로 인한 실익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경찰의 의견과 같이 그 실익 자체는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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