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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철회요청서 전자소송으로 등록과 증거분류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은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증(증거서류)의 증거번호가 혼동, 내용자체도 상이하게 되어 판사나 상대방이 증거를 쉽게 확인하지 못할 정도라면 기존 제출 서증을 '증거철회서'를 통해 철회하고 증거번호를 다시 정리한 후 새롭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증거의 내용 자체는 동일하고, "증거번호의 표기 혼동"만 있었다면 '증거목록 정정서' 또는 '증거번호 정정에 관한 통지' 를 제출해서 기존 서증의 번호만 일괄적으로 정정한다고 알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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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별법은 해당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전세 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2021년 첫 계약 후 2023년 4월 재계약, 집주인 연락두절 상태라면 2024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적용 연장이 되어 신청 시 구체적 피해 사실 입증 및 임차권 등기, 거주근거 자료 준비 등을 하시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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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이전 의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던가, 악의적인 사유(채무 남발)로 실패한 경우 등 해지, 폐지, 각하, 기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회생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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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제공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 제공과 협찬 등이 있으면 해당 리뷰 게시물 등은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되었다는 사실, 유료광고 포함 등을 명확히 언급해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위반한 경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것으로 사업체, 인플루언서(작성자) 모두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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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쓰루 사고 합의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어머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미 사고 접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으나, 만약 아직 사고 접수(경찰신고)를 안 하셨다면 경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으시고,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종합보험가입한 보험사와 구체적인 합의와 치료비 지급 절차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산정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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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포괄적으로 신규 매수인이 임대인으로서 승계를 하는 것으로 보증금의 청구 등은 직접 신규 임대인(매수인)에게 하실 수 있고,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소유권이 넘어 간 것으로 해당 부분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주소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조치 등은 해당 주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신규 매수인의 전화 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하시거나 협조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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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이후 계약 관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실제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자연적인 마모 등을 제외한 손상이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장판에 수리비 상당의 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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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 가족의 전세금을 보태면 증여세성립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집주인과 계약서상 보증금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세법상 증여 여부가 갈립니다.전세 계약서 명의가 여전히 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자매가 보증금 일부(혹은 증액분)를 부담한다면,자매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증여세 과세 대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부모님+자매’ 공동명의(지분 명시 가능)로 기재하면 각자 부담한 만큼 임차권이 인정되어 증여세 문제는 해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불가하면 자매가 부모님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로 보아 증여를 피할 수는 있으나 이경우 실제 이자 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가족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자매가 부담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별도의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권장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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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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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 퇴직연금 수령시에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종류(DC/DB/IRP)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가 됩니다. 1. 일시금(한 번에 받는 경우)“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퇴직연금 수령 시,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된 후, 실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2. 연금(나눠 받는 경우)“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연금수령액의 3.3~5.5% 수준이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됩니다.단, 연령, 수령 방법, 적립 시 입금 경로(근로자·회사 부담? 본인 불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 요건을 갖추고 10년 이상 일정 연령(만 55세~60세) 이후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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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년개인회생이란 만 34세 이하 또는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한해 변제기간을 최단 24개월(2년)~60개월(5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기존의 일반 개인회생은 최소 36개월(3년) 이상 변제를 해야 했으나, 청년개인회생은 최소 24개월만 납부해도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면책(빚 탕감) 폭이나 변제율 등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회사/집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지만, 우편/전화 등으로 간접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x 변제개월수(24~60개월)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약 160여 만원 정도가 변제금으로 예상되나 실제 다른 사유를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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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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