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고회사와의 계약 및 세금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에 광고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국내 세금계산서 대신 영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하여 중국 회사에 전달하시면 되며, 영세율 매출 신고 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영문 계약서와 인보이스는 세무 당국이 내용 파악을 위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외화 수취를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하셔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은행이 해외 송금액의 자금 성격과 영수 사유를 확인할 때 앞서 작성하신 영문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완료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또한 중국 현지 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법인이 송금 전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 면제(또는 제한세율 적용)를 위해 한국의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와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발급받아 제공하시면 됩니다.중국 현지 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법인이 송금 전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 면제(또는 제한세율 적용)현재 등록되신 3가지 사업 종목 중 '광고대행업' 코드로 해당 해외 마케팅 용역의 수행 및 세무 처리가 완벽히 포괄되므로 추가적인 업종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외화획득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만 누락 없이 제출하시어 영세율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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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신축판매업 사업자 사업소득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축판매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실제 지출액'이어야만 합니다.인테리어 비용이나 3.3% 원천징수를 통한 용역비 지급 등은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당연히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경비를 임의로 부풀려 계상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탈세행위로 볼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용 처리에 있어 '적당히 안전한 선'이나 '허용되는 비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실제로 지출하고 증빙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반영하셔야만 합니다.만약 호실당 1억 원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무리하게 반영하여 동종 업계 평균 대비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될 경우, 국세청의 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가공경비가 적발될 시 최대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무거운 금전적 제재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역산하여 비용을 맞추려 하시는 것 보다는 5년 전 건축 당시의 원가와 현재 발생한 실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취합한 후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의 검토를 거쳐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방안을 취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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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등기부등본 아파트취득일자 시정의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쇄 등기부등본상 잘못 기재된 취득일자를 실제 취득일인 1980년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등기의 경정)에 근거하여 관할 등기소에 원시적 착오나 누락을 이유로 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1980년 당시의 매매계약서, 구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실제 취득 시기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등기관의 정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종전 아파트(구 반포주공3단지)의 등기부가 이미 폐쇄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등기 정정보다 절차가 훨씬 까다로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오류를 바로잡았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의 법적 근거를 바로잡는 것인데, 1980년 취득이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부동산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 단점으로는 40여 년 전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과, 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법적 조치에 앞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세금 유불리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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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차량 미납통행료 조회방법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장 신속한 방법은 수령하신 전자문서(카카오톡, 네이버 알림 등) 내에 기재된 차량별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 금액을 이체하거나, 문서에 포함된 간편 결제 링크를 클릭하여 직원 본인 명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만약 고지서를 통한 직접 결제가 어렵거나 전체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또는 전용 모바일 앱(통행료 서비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별도의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미납통행료 조회' 메뉴에서 해당 사업자 차량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정산이 가능합니다.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독촉장 기한을 넘기거나 상습 미납으로 간주될 경우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징수되거나 예금 및 차량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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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중인데 서증 USB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개의 녹취파일과 30여 개의 소음 증거 파일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증거이므로 재판부가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우선 대화 내용이 담긴 10개의 녹취파일은 민사소송규칙 제124조(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 근거하여, 반드시 공인된 속기사를 통해 서면 화한 '녹취록'을 작성한 뒤 원본 파일이 담긴 CD나 USB와 함께 서증으로 제출하셔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소음만 녹음된 30여 개의 소음 증거 파일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멀티미디어 파일 형태로 직접 업로드하거나 용량이 크다면 저장매체(CD, USB 등)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증거의 개수가 많으므로 각 파일의 녹음 일시, 장소, 소음의 특징 및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를 상세히 정리한 '증거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재판부가 소음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선 대화 내용이 담긴 10개의 녹취파일은 민사소송규칙 제124조(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 근거하여, 반드시 공인된 속기사를 통해 서면 화한 '녹취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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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이 구체적인 증빙을 가지고 제시를 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민사소송 제기가 예상됩니다. 위의 금액을 바로 위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자료 등이 2백만원 정도 범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향후 치료비 예상 금액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소송으로 갔을 때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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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차량 미납통행료 조회방법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원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 회사 명의의 차량이므로 대표자 이외에 직원이 임의로 PC나 스마트 폰, 홈페이지 등으로 온라인 으로 미납 통행료의 상세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로 공사의 온라인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상세 내역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미납요금을 한국도로 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여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점 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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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보조조직장의 계열사 비상근감사겸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금지 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할 수 있지만, 지배구조법에 따른 일정한 심사와 승인(또는 보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11조, 지배구조법 제10조, 감사보조조직의 독립성과 전임의무 제21, 22조 상법 제411조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를 경우,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직원)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본인 소속 회사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자기 감사의 모순을 막기 위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금융회사의 직원이 다른 계열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위 상법 제411조의 감사의 겸직 금지 사안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법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제10조상 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승인,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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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 소송시에 법원은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재판적 즉 관할법원은 여러 군데 중에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즉 피고의 주소지(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보통재판적으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원고는 반환 청구 대상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특별 재판적이 있어서 해당 법원에 소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법원 근처의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야 유리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최소한 3군데 이상 상담을 하신 후에 신중하게 위임 법무법인을 선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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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설정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임의로 말소가 불가합니다.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채무자와 채권자(위 사안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취급은행)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채권자가 말소 서류를 내어 주기 때문에 불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매매계약 이후에 특약으로 매도인측에서 근저당 말소를 위해 상환을 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이전 등기를 위임 받은 법무사에게 제공하여 대출금 상환 부터 말소 등기 까지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안전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드려보면, 잔금일 오전에 매도인이 은행에 연락하여 당일 기준 총 상환금액과 말소비용을 확인하여, 잔금 중 상환 금액 만큼을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은행으로 부터 대출금 상환 영수증 및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수령한 뒤에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저당 말소의 주체가 채무자와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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