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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능한마녀
무면허 및 헬멧 무착용 운전 중 적발됐습니다
처음엔 무면허 범칙금 영수증? 같은걸 끊어줬다가
무면허인걸 알고난 후 사고경위조사서같은걸 쓰게 시키려고 꺼냈는데 펜이 없는 관계로 일단 가라
나중에 연락하겠다라고 했는데 무면허 처벌 확정인가요 ?
그 자리에서 경위서를 안썼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현장에서 신원 확인 + 무면허 사실 확인을 마쳤습니다.
경위서(사고경위조사서)는 수사의 편의를 위한 서류일 뿐, 경위서를 안 썼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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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현장에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원칙적으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대상이어서, 현장에서 경위서를 못 썼다고 해서 바로 관련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없어지는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이 신분과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면, 나중에 다시 연락해서 출석요구나 추가 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각 제재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