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형사처벌로 단정되기보다는 판매 당시 질문자님이 유모차의 이력(신품인지, 중고인지, 구매경위)을 알고도 허위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설명해주신 사안 그대로라면 특별히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제조년도만의 문제이고 물품 자체에 하자가 그리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의 발생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다고 의견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