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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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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으로 알고 당근에 판 물건 소비자가 가품이라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떤 유통업체에서 파는 물건이 정품이 확실하다고 해서 여러개 구입했고 그중에 하나를 당근마켓에 팔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구매자가 물건이 가품같다며 환불을 요구하네요..

저는 유통업체를 믿고 정품이 확실한줄 알고 구매했고 구매자는 자기가 예전에도 같은 제품을 써봤는데 지금꺼랑 다르다며 가품임을 주장합니다.. 제가 환불안해주면 가품판정이라도 받아 고소라도 한다고 하네요..

유통업체에 문의했더니 정품은 맞다그러는데 제가 구매한후 시간이 지나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손해감수하고 환불을 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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