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글이나 영상이 아닌 인터넷사이트의 링크를 보내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법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법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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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했어도 민사재판을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형사상 과실 치상 등의 점을 합의를 보아 선처를 받는다고 하여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시 형사, 민사 모두 같이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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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단 댓글로 대량 고소 당했는데 경찰이 불기소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게시글과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방어를 하실 수는 있으나 경찰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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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신문 녹취록으로 재고소할수 있나요 재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까지 해서 결정이 된 경우 다시 재고소가 어려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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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1회 구매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3. 30.]위와 같이 복권법에 규정하고, 한회에 10만원 초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인에게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여 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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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왜 암표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은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일반 암표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 운송 암표 이외에 처벌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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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불법 어닝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설치 방식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어닝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무단 증축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의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해당 시, 군, 구의 주택과 공동주택 담당에게 문의를 하거나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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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서비스 수수료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을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환불받을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수수료 등의 청구가 기망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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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및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집행유예 2년이므로 확정일로 부터 2년 입니다. 2023. 7. 28.로 보여집니다. 다른 질의 내용은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다시 정리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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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횡단보도 있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보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채널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2. 사진촬영 및 첨부-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스마트폰「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주위 배경에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표시와 위반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3.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익일 이내4. 신고제한-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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