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가족이(A로 지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과 관련된 인스타그램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모르는 사람이 A를 대상으로 성희롱 채팅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내용이 입에 담을수 없는 내용이라 A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갈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닌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면 꼭 A가 해당 내용을 확인후 A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보내온 내용을 A에게 보여주지 않고 싶은데 가족이자 채널 관리자인 제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채널 관리자이자 성희롱 대상의 가족이며, 성희롱 메세지를 확인 한 제가 피해자가 되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가해자의 1:1 메세지 확인후 저를 향한 글이 아님에도 불쾌감과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인해 가슴두근거림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