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영업신고,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신고 등이 필요하여 길거리 노점 등의 형태인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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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판단하기가 애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증명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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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화장비 어덯게 받아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급 청구후 지급 거절시에는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비용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민사소송의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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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을 할 경우에 위증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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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배당이란 무엇이며 예시를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정배당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주주나 출자자인 경우에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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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란 펀드운용사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0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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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만료전에 해임한 경우라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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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사람이 제 믈건을 던진 거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의 물건을 타인이 투척한 경우라면 그 본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여 손괴죄나 무단 투기에 대한 죄책을 물건의 소유자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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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상품권을 팔다가 삼자사기에 연루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3자 사기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중고거래시 가급적 직접 대면 거래 등을 하여 금전과 물품 등의 거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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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태아유산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태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로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판시사항】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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