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집회 전 지나고 나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다녀온 뒤에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추가 보정·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 신고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인가결정을 기다리면서 기존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계속하면 됩니다. 다만, 주소·직장·급여·부양가족·재산 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바로 법원에 보정서나 참고서면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이직은 채권자집회 후라도 인가 전이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변제계획의 적정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인가 후에도 그런 변동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퇴직금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실제로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이면 재산변동으로 보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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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수용하는 학원의 화재대피 훈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은 무조건 학생들을 실제로 인솔하는 화재대피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0명이라는 숫자만으로 곧바로 학원법상 별도의 학생 대피훈련 의무가 생기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피 훈련의 기준은 소방관계법상 해당 학원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 다중이용업소인지, 건물 구조와 수용인원이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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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임 변경등기 관련하여 서류(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1에 대하여,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라면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10일 전에 하면 되지만, 그 기간을 놓쳤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50% 초과 지분을 가진 대표자가 당일 소집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은 결의하자 문제뿐 아니라 허위서류 제출 이슈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로 이사를 선임·해임하는 변경등기라면, 전원 인감증명서를 못 받는다고 해서 공증으로 소집하자를 치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애초에 적법한 소집 또는 전원동의가 먼저 갖추어져야 하고 그 후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질문 2에 대하여, 공증은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공증인이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소집절차 생략동의서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것이 없는 상태라면 공증인이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전제하여 인증해 주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정리하면, 본 사안은 공증 등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하게 다시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상 이사 선임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먼저 확인한 뒤, 주주총회 사항이라면 10일 소집통지를 다시 적법하게 하여 새로 결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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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인 문자 법적으로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월세가 매월 6일 지급이고 2026년 4월 7일 오전 기준으로 3월분과 4월분이 모두 미납이었다면 형식상 이미 “2기 차임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시점의 해지 통지는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새 소유자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해지권 행사 자체는 가능합니다.해지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한 뒤에 임차인이 뒤늦게 4월분을 납부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월분까지 4월 15일 전에 전액 지급하더라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단순 유예만 되는지 부분은 반드시 문자로 다시 남겨 두셔야 하고, 가능하면 “전액 납부 시 기존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답이 필요 한편, 임대인이 “별도 통보 없이 즉시 법적 조치”라고 적었다고 해도, 실제 소송과 집행에서는 소장 송달, 재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문자 한 통만으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고,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3월분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전액 납부 시 계약 유지 여부를 문서로 확정받는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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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증명서 보내는법.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어느정도의 금액은 받앗는데800만원 정도를 더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일 뿐, 그것만으로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려면 같은 내용의 문서를 통상 3부 준비해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빌려준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800만원, 변제기한, 지급계좌,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적어 제출하면 되시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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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적 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임차인 자격을 정하면서 청년의 경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자체가 항상 “세대주 1명만 단독 거주”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2인 거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허용 범위는 해당 모집공고, 공급유형, 임대사업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간임대는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임대사업자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계약·관리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별로 세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입주센터 방문 후 월세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 민간월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그 호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형으로 공급되는지, 아니면 일반 민간임대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확인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형이면 세대원 추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민간임대 호실이면 계약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원 등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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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추가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 임차인의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계약자 명의가 돌아가신 어머님이라면 어머님의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속되게 됩니다. 그 경우, 그 어머님의 다른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자녀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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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인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한 국가에서 작성된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문서에 찍힌 관인·서명 등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국제 확인 절차입니다.한편, 공증은 “문서의 서명이나 진술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국내 공증인 등이 인증하는 절차이고, 아포스티유는 그 공증문서 또는 공문서를 해외 제출용으로 한 단계 더 확인해 주는 절차이므로,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제출처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보통 “공증(필요한 경우) →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하고, 협약 비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 대사관 인증 절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문서 번역본이나 위임장처럼 먼저 공증이 필요한 문서는 공증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외기관이 요구하면 그 공증문서에 다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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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순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배당이의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으려면, 그 관리비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차상 채무이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관리비가 순수하게 임대인 개인과 선순위 임차인 사이의 별도 채권일 뿐 보증금 공제사유가 아니라면,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이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고 하고, 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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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로 상품권 구매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기금법인의 사업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형성·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82조 제3항도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현금성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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