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암묵적 갱신 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갱신 관련 질문 드립니다.

2년짜리 월세 계약서 작성했고, 양측 다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계약 기간 이후로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암묵적 갱신 상태)

추가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 되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별도의 연락이 없었고, 저도 암묵적 갱신의 기간이 2년 한정이라는 것을 최근 알게되어 아직까지 연락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측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봐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가봐야 하나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 월세라면 지금 그대로 거주하셔도 특별히 먼저 연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양측이 아무 말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계속 살 생각이면 굳이 부동산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갈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사할 계획이 생기면 최소 3개월 전에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