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개인채팅 고소 되도 불송치인가요?

상대방이 욕해서 맞받아 치다가 욱해서 개인채팅으로 “애미랑 같이 칼로 쑤셔버린다” 라는 메세지를 남기고 삭제했는데 저는 증거자료도 안 넘겨져있고 그 사람만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인데요 성립자체가 안되는지 고소 되도 불송치인지 궁금하네요 문외한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미랑 같이 칼로 쑤셔버린다”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채팅이라도 협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애미랑 같이 칼로 쑤셔버린다는 표현은 고소되면 협박죄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다만 협박죄는 말 자체만 보지 않고, 게임 중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였는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 하기 때문에 실제 협박죄가 성립할 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경찰 수사 전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