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채팅 이것도 협박죄로 들어가나요?????

상대방이 욕해서 맞받아 치다가 욱해서 개인채팅으로 "애미 랑 같이 칼로 쑤셔버린다" 라는 메세지를 남기고 삭제했는데 저는 증거자료도 안 넘겨져있고 그 사람만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인데요 성립자체가 안되는지 고소 되도 불송치인지 궁금 하네요 문외한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한 위협이어야 성립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