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1층 상가의 나무데크 수리비용관련

4층건물에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주거용인데

1층 상가 문앞 나무데크가 노후되어

다 부셔지거나 지저분합니다.

이걸 건물주가 수리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나요?

월세 외 관리비는 8천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파손의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월 관리비 8천 원 정도라면 통상적인 공용 전기료나 간단한 관리비 성격에 가까워 보이고, 별도 약정 없이 데크 보수비까지 당연히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영업상 설치한 데크이거나 세입자의 과실, 과도한 사용으로 파손된 것이라면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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