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상복합상가옥상정원에서비가내리면상가비가햄
주상복합상가건물에서가게운영하는데 옥상에나무가심어져있어서비만오면 상가에물이세고 이번에는벽속에전기선에 물이차서 전선이벽속에서녹아버렸어요 배선교환비용과옥상에 나무들을없애고 방수를해야하는데 비용이많이들텐데 누가비용을내야하나요?
상가옥상2층 2/1은 나무가 심어져있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선 등의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그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과실 원인을 찾아 해당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