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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박사
한자박사20.07.25

상가건물 관리비 건으로 상담드립니다.

상가건물 관리비 건으로 상담드립니다.

상가점포에 입주해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관리비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유는 영업이 않돼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매년 겪는 건물 누수와 그로인한 에어컨 고장 등으로 에어컨 교체는 물론이고, 전기합선으로 화재발생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주차 등)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관리비를 못 내다보니 많은 금액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건물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밀려있는 관리비에 대해 납부계획서를 멜로 보내라고 했는데 핸드폰 문자로 답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먼저 사장님께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쩌다 이지경 까지 왔는지 저도 답답하고,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4월 말 안으로 학원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매월 100만원씩 납부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5월 달 안으로 학원을 정리해 관리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자나깨나 코로나19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업체 답장은

"네~ 요즘 다들 어려우실 것을 알지만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업체로서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현재 단전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대표회의와 의논하겠습니다만, 금주안으로라도 일정정도 성의를 보여주시고 납부계획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면서 4월 초에 관리업체에서 학원 전기를 단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월 100만원씩 납부하겠다고 비록 문자상 이지만 약속을 했고, 바로 4월 초에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관리업체에서는 입금을 확인하고 , 다음 날 단전조치를 풀어주어 주었습니다.

약속한부분 관리비도 매월 100만원씩 납부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밀려 있는 관리비 30% 를 납부하지 않으면 8월 1일에 다시 단전을 한다고 합니다.

관리업체에서는 단전조치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아하 법률 자문단에"에 상담드립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매월 평균 30만~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 매월 이자도 내고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100만원에는 월관리비, 매월이자 그리고 나머지는 연체관리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위와 같은 통지는 적법하지 않은 단전 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

    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잘 정리하신 것과 같이 4월 초 100만원 입금하고 현재 까지 매달 변제 계획에 따라 100만원씩

    입금하고 연체료도 입금했다면 위의 단전 통지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 또는 관리단 회의에서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한 단수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적시하신 사실만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는 점에서 위 사실 이외에 다른 배경 사실로 인하여 위 의견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행위의 경우 대체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②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 ·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④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마770 전원재판부).

    상가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가규약 상 관리비 지체가 일정수준에 이른 경우 단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질문자님의 관리비 납부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관리비 납부 거부한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