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 등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제 부양을 하시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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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신 경우로 볼 수 있고,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하여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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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계존속 부모 부양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형편상 별거(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나, 해외에 거주 하시는 경우는 거주 형편상 별거로 볼 수 없어서 인적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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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거중인 부모님 기본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형편상 별거(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하시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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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한 월세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곳을 임대차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전입신고하신 한곳에 대해서만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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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현금 비율을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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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겠으며 두분 중 한 분이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을 비교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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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민사소송 판결금액 지급을 타인계좌로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문제가 될 수 있고 판결 확정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재청구할 위험도 있어서 지급 사실을 청구하는 청구서, 이에 따른 지급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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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푸시형 제설기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해당 제설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 자동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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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이혼 합의하고 별거중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다시 거절할때 재상상으로 이혼 청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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