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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다슬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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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현금 비율을 ?

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해서 쓰는게

효율적인가요 세액공제돼는 보험이나 그런거도 들어가는게 맞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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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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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 될때까지 신용카드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쓰시는게 세법상으론 가장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료 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보험료만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입니다.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은 40%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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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보단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세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최대 12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