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은 점당 얼마부터 도박으로 간주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량적인 수치가 도박죄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으로는 20만원 범위 내외의 행위를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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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 중복 2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도를 기망하여 대여 등으로 편취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도박행위의 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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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도박죄의 예외 이외에 도박행위로 규정하는 점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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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도매상을 하면서 소매상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데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빠졌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의 변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점을 찾기는 어렵고 담보를 제공 받거나 선수금을 일부 받아 놓는 방법, 이행 보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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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차임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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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방문에 의한 물건 거래 할부 구입후 일정기한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권 역시 부여하고 있는 바, 청약철회기간(14일 또는 3개월) 이내라고 한 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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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 약정이 무상인 점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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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응너무불쾌할경우 대처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 등의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교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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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반적인 합의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치료비와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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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목걸이를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반환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위 민법 도툼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물건의 반환 등과 선의인 경우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에 응하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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