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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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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되는지 알고싶어요?

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었을때 이것을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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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는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계약관계는 그대로 상속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 약정이 무상인 점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