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공무원이 그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문과 같이 막연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역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월1일부로 이직을 한다고 했더니 협박을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청구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 등은 위 내용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으로 성립 요건을 갖춘경우에 성립하지 해당 내용이 단순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욕설 등이 없는 점에서 모욕성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협박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 바, 위의 경우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므로) 있다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영리업무 금지를 하고 있고 영리업무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영업소가 없는 개인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겸직에 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평가
응원하기
촉법소년적용나이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2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쿨존 횡단보도에 사망 사고 시 일반도로 횡단보도 사고와 얼마나 차이가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스쿨존에서 부주의 사고로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채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일단 사기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망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약정을 위와 같이 한 것으로 사기가 성립한다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종업종 제한 있는데 임대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해당 사항의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질문자 역시 분쟁의 관계인이 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비뇨기과라고 하여 피부진료를 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 Dm으로 제 3자에게 바람폈다고 소문내는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해죄 손해배상 합의금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안을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의 수리비 및 옷 수선비, 치료비 등 기타 관련 비용을 본인이 참작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