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적용나이기준은 언제인가요?
촉법소년나이가13세로1년 낮아졌는데, 적용시점이 범죄발생시인지,아니면 기소나 선고시에 해당나이를 계산해적용하는지 고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언제 시행을 한다는 것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촉법소년의 나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2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문제는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4세 입니다.
즉,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세 낮추는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 기준은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며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는 이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이 범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
소년법의 경우는 소년 여부를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범죄 당시에 만14세 미만일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수는 없으며
소년법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세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