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종업종 제한 있는데 임대 계약해도 될까요?
병원 개원하려고 상가 알아보는데
이미 3층에 가정의학과쌤이 하시는 피부미용의원이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로 오픈은 하는데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도 할 생각입니다. 건물주는 기존 피부미용 의원 계약서에 "피부과, 성형외과 금지"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비뇨기과로 들어와서 피부진료 보는건 상관없을거라 하시는데 좀 찝찝해서요. 간판에는 "××비뇨기과 진료과목 피부과"라고 쓸 예정인데 진짜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뇨기과로 들어 가시더라도 피부과 진료를 보시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유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건물주와 해당 의원의 계약관계는 건물주와 질문자님의 계약관계와는 무관한 부분으로 법적인 문제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해당 사항의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질문자 역시 분쟁의 관계인이 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비뇨기과라고 하여 피부진료를 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