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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들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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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상가계약시 동종업종 임대금지 조항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으로 외상, 관절, 척추 질환 등을 진료 하는 의원을 개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상가자리에 가보았는데요.

3층에 **의원 진료과목 마취통증의학과 가 자리한 건물 입니다. 일반의원으로 진료과목을 마취통증의학과로 통증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 공실이 있어 임대차 문의를 하였으나

3층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동종업종에 임대할수 없다 라는 특약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약사항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건 건물을 동종업종(마취통증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 임대할 수 없다.

라는 특약조항 떄문에 저도 알아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특약사항에 걸린 (마취통증과,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가 아니여서 개업을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반드시 특정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일반 진료를 보게 되시는 점에서 동종 제한으로 걸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