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주로 아이허브)에서 보충제랑 비타민을 샀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94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45조2항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됩니다.또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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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실효법 질문드립니다 국가중요시설 출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도 조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결격사유, 연장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근로 규칙 또는 취업 규칙, 해당 복무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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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금전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계약의 미이행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 금액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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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도 CCTV 불법 감시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감시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노동 진정을 통하여 주휴 수당과 관련 임금의 전액청구 등을 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근태에 대한 감액 등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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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 일사부재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동일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사안이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하여 처벌 받기는 어려우나 시일이 근접한 경우라고 하여도 별도의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추가로 고소 이후에 처벌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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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언제 무기근로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억제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객관적 사유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 부분을 무효로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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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자이크를 하거나 아예 식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해당 사진에 본인의 동의나 의사에 상관없이 촬영 된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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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자 무단결근(퇴사)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될 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무단 결근 및 그로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손해 모두가 위 퇴사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한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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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에서 실수로 와인잔이 깨졌는데 벌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인잔에 대해서 깨뜨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민사상 과실로 잔의 파손을 가져온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잔이 고가의 잔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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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단지내에서 단지도로 점유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차 단지의 중간 통로의 막음 행위가 결국은 2차 단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통행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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