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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까마귀183
기발한까마귀18322.06.13

인터넷 모욕 일사부재리 질문입니다

모욕으로 고소당한 후 합의 후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글은 1주일간 쓴 것이고 합의 하고 곧바로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욕한이유나 정황, 시기는 3일차이로 비슷합니다.

합의서에 위 사건(모욕)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그다음 항목에 서로간에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서로간에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는게 합의 전에 썼던글(캡쳐본)을 폐기한다는 의미로 합의 전 썼던 모든 글에 대해 부제소 합의 혹은 일사부재리로 합의를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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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가 합의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대상 이외에 또 다른 행위가 후에 발견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동일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사안이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하여 처벌 받기는 어려우나 시일이 근접한 경우라고 하여도 별도의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추가로 고소 이후에 처벌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고소로 문제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고소와 무관했던 합의전 썼던 모든 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