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 실효법 질문드립니다 국가중요시설 출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에 따라서 범죄경력조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데 이중에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업무에 관해서 국가중요시설 출입자들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제가 국가중요시설 근로자이고 재직중 받았던 벌금형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형"도 신원조사시에 드러나게 되는건가요? 실효된 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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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므로 신원조사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도 조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결격사유, 연장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근로 규칙 또는 취업 규칙, 해당 복무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