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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뚜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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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형 실효법 질문드립니다 국가중요시설 출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에 따라서 범죄경력조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데 이중에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업무에 관해서 국가중요시설 출입자들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제가 국가중요시설 근로자이고 재직중 받았던 벌금형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형"도 신원조사시에 드러나게 되는건가요? 실효된 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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