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한미군 출입시 신원조회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주한미군 출입증 만들시 신원조회를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7년전 취업사기를당해 집유 기록이 있는데 나올까해서 여쭤봅니다 실효되긴했습니다. 다만 22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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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경찰청에서 실시하며,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출입증 발급 시에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된 기록은 일반적으로 신원조회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미군 부대의 출입증 발급 담당 부서나 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