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당했을때 허위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제 경찰 조사나 관련 처벌을 위한 절차가 개시 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특별한 실익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부과 병원에서 근무 하는 직원인데 무료 시술 받은 후 부작용 발생 처리 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 시술에 대해서 무료라는 점이 걸리기는 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책임 역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블로그 포스팅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 내용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문을 무단 전제 즉 전부 복제 하여 배포, 전송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할 수도 있으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 하는 것은 논문의 저자나 출처를 표기한 다고 하여 면책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리창출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업 사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메시지 만으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분할금 미지급에 따른 사기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적인 사항이므로 위 조정결정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조정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상속분, 자식들간 협의불이행시 평생 세금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평가
응원하기
사진 촬영한다고 초상권 침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초상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진 촬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시방 고발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하는 데 위의 경우 피씨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위의 피씨방 측에서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 자전거 직거래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의 기망의 고의나 기타 사항을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하자나 기타 문제 삼는 부분은 중고거래시 직거래를 한 경우라면 위 사유만을 가지고 매매거래를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신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최종 소유자가 개인으로 보이고 이전등기 절차가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매도인이 위 개인인 경우인 한 특별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