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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치타110
완벽한치타11022.06.10

대기업 사칭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한 엔터테인먼트의 캐스팅과로 위장한 계정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엔터테인먼트 공식 사이트의 링크가 걸려있었고, 아이디도 회사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뒤에 'casting'만 추가해 두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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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메시지 만으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칭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범행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사칭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