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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히귀중한여우
대단히귀중한여우

트위터 추측성 게시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한 인플루언서의 스토리에 올라온 초성 문장을 보고 해석하여

‘(아이돌A이름) 일본 성매매업소 가는거

일본사생 한테 찍힘

그거 (회사이름)에서 돈주고 막음

(아이돌B 이름) 돈보고 (아이돌C 이름)이랑 연습생때

부터 사귐?’

’아 모르겠다‘

해당 스토리 캡쳐본과 함께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느 분이 게시물 링크를 따서 해당 아이돌 회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추측성 발언인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내용을 보면 "(아이돌A이름) 일본 성매매업소 가는거 일본사생 한테 찍힘 그거 (회사이름)에서 돈주고 막음'부분은 단순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추측성 발언이라고 할 지라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을 공연히 게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측성 발언이라고 해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