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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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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모욕죄명예훼손 관련 처벌가능성 질문

아이돌 관련 글이고, 트위터 글 인용으로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안햇는데 ㅅ발” 이라고 적엏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안햇는데 ㅅ발”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어려우며, 특별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