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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트위터 인용으로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햇는데ㅅ발“이라는 글을 작성햇는데 이 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중 무엇에 해당하나요?
ㄹ무대에서 직접 라이브를 했는지 안햇는지는 모르는데 저 글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될 가능성이 큰가요? 그리고 ㅅ발이라는 욕이 성적인 욕으로 통매음에 걸릴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햇는데ㅅ발“이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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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를 안했다고 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때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시발이라는 것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